제1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①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6.20>
1.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제90조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제97조의2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