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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77조
제77조조정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77조(조정 등)
①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해서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행위 또는 사건이 제4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2.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안에 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3. 위반혐의가 있는 행위의 내용ㆍ성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
4.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80조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1.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2. 제7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양쪽이 기간 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로 한다)이 지나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3. 분쟁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조정을 거부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⑤ 협의회는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의 경위,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등을 관계 서류와 함께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분쟁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제4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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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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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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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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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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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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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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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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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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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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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활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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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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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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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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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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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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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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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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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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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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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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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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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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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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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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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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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예규
↳ 예규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80 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것이 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
4.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80조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다만, 공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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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1항 조정의 신청 등
"1.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2. 제7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7 2항 조정 등
"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2. 제7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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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1항 시정조치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제4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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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1항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아니한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제4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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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조정 등
"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2. 제7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
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9조 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제79조(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및 제7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ㆍ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 비밀엄수의 의무
"1.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또는 공무원
2.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조정의 신청 등
"이 경우 그 보완에 드는 기간은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분쟁당사자의 사실확인 등
"① 협의회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려는 경우 시기 및 장소를 정해 출석"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소 제기 등의 통지
"④ 협의회는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분쟁조정 신청의 각하 등
"① 법 제7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란 법 제45조제1항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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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분쟁조정절차
"서 신고인 혹은 분쟁조정신청인이 불공정거래행위신고 및 분쟁조정신청을 모두 선택한 경우, 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77조제6항에 의하여 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제58조 내지 제60조에 따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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