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0조 (위원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상임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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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119조비밀엄수의 의무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19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54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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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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