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소회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전원회의소회의공정거래위원회규칙ㆍ고시아니하거나처리하도록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법령이나 규칙ㆍ고시 등의 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
2.제96조에 따른 이의신청
3.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회의가 전원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4.규칙 또는 고시의 제정 또는 변경
5.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
6.그 밖에 전원회의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소회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2. 조문 관계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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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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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소회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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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