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소회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전원회의소회의공정거래위원회규칙ㆍ고시아니하거나처리하도록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법령이나 규칙ㆍ고시 등의 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
2.제96조에 따른 이의신청
3.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회의가 전원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4.규칙 또는 고시의 제정 또는 변경
5.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
6.그 밖에 전원회의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소회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2. 조문 관계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4건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59조는 “이 법의 규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고, 이는 ‘정당한’이란 표현이 없던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행위의 외형상 특허권의 행사로 보이더라도 실질이 특허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제도의 본질적 목적에 반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특허법의 목적과 취지, 당해 특허권의 내용과 아울러 당해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의약품의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의 제조·판매를 시도하면서 특허의 효력이나 권리범위를 다투는 자에게 행위를 포기 또는 연기하는 대가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고 특허 관련 분쟁을 종결하는 합의를 한 경우, 합의가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특허권자가 합의를 통하여 자신의 독점적 이익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대신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합의의 경위와 내용, 합의의 대상이 된 기간, 합의에서 대가로 제공하기로 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특허분쟁에 관련된 비용이나 예상이익, 그 밖에 합의에서 정한 대가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제59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의료기기 판매자이자 의료기기 유지보수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의료기기 유지보수서비스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독립유지보수사업자에게 의료기기의 유지보수 프로그램 사용료를 부과한 행위의 적법성이
[1]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어렵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원칙적으로 해당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관행을 의미하며 현실의 거래관행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한 행위를 의미하고, 현실의 거래관행과 일치하지 않는 거래관행이라 하더라도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성립의 전제가 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때 무엇이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하는지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방지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59조의 반대해석상 저작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구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 …
제59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소회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