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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59조
제59조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59조(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① 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법령이나 규칙ㆍ고시 등의 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
2. 제96조에 따른 이의신청
3.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회의가 전원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4. 규칙 또는 고시의 제정 또는 변경
5.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
6. 그 밖에 전원회의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회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위계 chain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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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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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총리령
└─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고시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고시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심사기준
고시
↳ 고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고시
↳ 고시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고시
↳ 고시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고시
↳ 고시
사업자단체활동지침
고시
↳ 고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예규
↳ 예규
공동행위 심사기준
예규
↳ 예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예규
↳ 예규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예규
↳ 예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예규
↳ 예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예규
↳ 예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예규
↳ 예규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예규
↳ 예규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예규
↳ 예규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예규
↳ 예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예규
↳ 예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예규
↳ 예규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예규
↳ 예규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④ 조사공무원은 제5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동의의결의 절차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59조의 구분에 따른 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인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 동의의결 절차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의 구분에 따른 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준용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를 준용하며, 이 법에 따른 공정"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전원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② 공정거래법 제5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심의절차의 개시 및 심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및 송부
"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해당 주심위원 등의 결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조사공무원은 공정거래법 제5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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