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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91조
제91조동의의결의 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91조(동의의결의 취소)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신청인이 제공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동의의결을 하게 되었거나,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
3.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취소한 경우 신청인이 제89조제1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하여줄 것을 신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시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취소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9조제3항에 따라 중단된 해당 행위 관련 심의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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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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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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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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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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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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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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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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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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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예규
↳ 예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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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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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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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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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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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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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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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예규
↳ 예규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예규
↳ 예규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89 1항 동의의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취소한 경우 신청인이 제89조제1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하여줄 것을 신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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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0 동의의결의 절차
"이 경우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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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동의의결의 취소
"이 경우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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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이행강제금 등
"이 경우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9조 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부터 제91조까지의 규정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1조 동의의결의 취소
"이 경우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준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10 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
"결의 절차 및 취소) 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준용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동의의결
"⑤ 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80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의 조사에 관한 사무
2. 제91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준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동의의결
"⑤ 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준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 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
"의의결 절차 및 취소) 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1조를 각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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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각 호, 방문판매법 제44조 제1항 각 호,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2"
cites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정의
"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 중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1조(포상금의 지급)와 관련한 신고자 또는 제보자사. 법령에 의해 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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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동의의결의 취소 등
"① 심사관은 공정거래법 제91조제1항 각 호 또는 방문판매법 제50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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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심의절차의 재개
"공정거래법 제91조제2항 또는 방문판매법 제50조의4제2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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