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조사권의 남용금지)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4조 · 조사권의 남용금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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