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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의2조
제13의2조시정방안의 제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3조의2(시정방안의 제출)
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신고 대상 기업결합으로 초래되는 경쟁제한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방안을 제출하려는 자는 제11조제7항에 따른 심사 기간 내에 시정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정방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방안을 제출한 자에게 시정방안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기업결합으로 초래되는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는 상태(이하 이 조에서 "경쟁제한우려상태"라 한다)를 해소하기에 충분할 것
2. 경쟁제한우려상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데 필요한 시정방안을 적정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있을 것
④ 제3항에 따른 시정방안의 수정에 걸리는 기간은 제11조제7항에 따른 심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방안의 제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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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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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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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심사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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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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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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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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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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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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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위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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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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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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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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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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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예규
↳ 예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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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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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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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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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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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정조치 등
"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기업결합에 대하여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방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시정방안(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5조 심의부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피심인이 공정거래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시정방안을 위원회에 제출한"
인용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1조 목적
"제13조의2제5항에 의거,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하는 회사가 해당 기업결합에 따라 초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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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경쟁제한우려상태"는 법 제13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기업결합으로 초래되는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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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의견통보
"다만, 그 통보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방안 제출을 유도하는데 필요하지 않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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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시정방안의 제출
"① 신고회사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방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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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시정방안 제출 요청
"① 심사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방안 제출의 신속한 유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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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심사관의 시정방안 평가
"① 심사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정방안이 경쟁제한우려상태를 해소하기에 적절한지 여부를"
인용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11조 시정방안 수정
"판단하는 경우, 법 제13조의2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3항의 대면회의시 시정방안을 수정하여 심사관"
cites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13조 수정기간의 심사기간 불산입
"법 제13조의2제4항의 "시정방안 수정에 소요된 기간"은 제11조제1항의 수정절차 개시문서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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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심사관 조치의견의 작성
"① 심사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정방안이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에"
인용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15조 심사보고서 첨부문서
"심사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회사가 시정방안을 제출한 경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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