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의3조국내 지정 대리인에 대한 문서의 송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law_id:001591
article_no:98의3
위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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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98조의3(국내 지정 대리인에 대한 문서의 송달)
제98조 제98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문서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주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그 대리인에게 송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98조 제98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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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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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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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law_id2100000207529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심사기준
law_id2100000245574
고시
↳ 고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law_id2100000248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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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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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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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07280
준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의 소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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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속관할(專屬管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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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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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訴)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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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의 소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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