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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 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ㆍ장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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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ㆍ장치)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란 너비 1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구ㆍ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3.10.19>
1.유모차
2.보행보조용 의자차(「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
3.노약자용 보행기
4.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놀이기구(어린이가 이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5.동력이 없는 손수레
6.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자전거로서 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것
7.도로의 보수ㆍ유지, 도로상의 공사 등 작업에 사용되는 기구ㆍ장치(사람이 타거나 화물을 운송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법 제2조제17호가목5)에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란 다음 각 호의 기구ㆍ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3.10.19>
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ㆍ장치
2.실외이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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