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47조의2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7조의2(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2014년 1월 1일
2.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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