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조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알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별표 8에 의한 알림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제1항에 따른 알림판은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지점 또는 그 지점 바로 앞의 우회로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우회로 입구가 다른 시ㆍ도경찰청 또는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알림판을 그 우회로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알림판을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그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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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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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통행금지 또는 제한알림판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통행금지(제한) 시 2.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통행금지(제한) 시 비고 도로의 폭 및 교통여건에 따라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표시판의 크기를 2~4배의 크기로 확대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8의2 · 고령운전자 표지 및 제작 방법 등
1. 고령운전자 표지 2. 제작 방법 가. 바탕은 하늘색, 글씨는 흰색으로 한다. 나. 앞면은 반사지로 제작하고, 뒷면은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고무자석으로 제작한다. 다. 글씨체는 문체부 제목 돋움체로 한다. 라. 표지 규격 및 글씨 크기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문구 등을 삽입할 수 있다. 3. 부착 장소 차의…
제1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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