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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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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8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 6과 같고, 그 용도 ,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는 별표 7과 같다.
안전보건표지의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해야 한다.
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의 색도기준 및 용도는 별표 8과 같고, 사업주는 사업장에 설치하거나 부착한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안전보건표지에 관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다른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 또는 명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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