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4조 (선박의 배출허용기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4조(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76조에 따른 선박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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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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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기관 출력 | 정격 기관속도 (n: 크랭크샤프트의 분당 속도) | 질소산화물 배출기준(g/kWh) 기준 1 | 기준 2 | 기준 3 130kW 초과 | n이 130rpm 미만일 때 | 17 이하 | 14.4 이하 | 3.4 이하 n이 130rpm 이상 2,000rpm 미만일 때 | 45.0×n(-0.2) 이하 |…
종류 | 범위 | 규모 건축물의 냉ㆍ난방용 | 「건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냉ㆍ난방용으로 사용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냉동능력 산정기준에 따른 1일의 냉동능력이 20톤 이상인 기기…
1. 일반기준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에 충전되어 있는 냉매를 대기 중으로 배출해서는 안 되며, 냉매를 회수ㆍ재사용ㆍ보관ㆍ운반ㆍ인계하는 과정에서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기준 소유자등은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를 사용하는…
장 비 | 인 력 1. 제70조 관련 : 별표 17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동력계, 배출가스 측정장비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2. 제124조의3제1항 관련 : 차대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 검사 및 시험장비를 관리ㆍ운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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