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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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권고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이하 "과세조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권고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이하 "과세조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30>
②과세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에서 세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과세조정협의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③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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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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