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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 업종별 배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업종별 배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금융업에 적용하는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6배로 한다.
내국법인이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겸영(兼營)하고, 그 내국법인의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이 업종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을 배분한 후 각각 제1항 및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업종별 배수를 적용한다. <개정 2022.2.15>
1.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에서 영업이익(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이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각각 발생한 경우: 각 영업이익에 비례하여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을 배분
2.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 중 어느 하나의 업종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2호를 준용하여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을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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