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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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소명을 요구받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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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소명을 요구받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②법 제59조제3항에서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97조제3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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