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소명을 요구받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②법 제59조제3항에서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97조제3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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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제95조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제96조 ·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제97조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제98조 ·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제99조 ·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지금 보는 조문
제100조 · 정의제101조 · 합병, 분할 등 사유 발생 시 연결매출액 기준의 적용 방법 등제102조 · 제외기업의 범위 등제103조 · 기업의 소재지제104조 ·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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