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1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정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연결제외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기업인정회계기준중대왜곡방지조정공인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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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1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1.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이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항목별로 포함되어 있는 기업
2.최종모기업이 소유 또는 지배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기업의 규모가 작은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이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항목별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업(이하 이 장에서 "연결제외기업"이라 한다)
②법 제61조제1항제1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기업"이란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정부가 국제수지의 균형, 재정수요의 대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한 투자펀드로서 그 운용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정부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4.2.29>
③법 제61조제1항제11호 전단에서 "회계기준 등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업을 연결하여야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29>
1.다른 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가 제10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회계기준(이하 이 장에서 "인정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해당 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각 항목별로 연결해야 하는 경우
2.다른 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는 없으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항목별로 연결해야 하는 경우
④법 제61조제1항제12호에서 "하나의 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그 기업들을 연결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제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1.모기업이 인정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재무제표로서 해당 기업과 그 기업이 지배지분을 보유하는 다른 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이 연결되어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표시되는 재무제표
2.최종모기업(법 제61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정한다)이 인정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재무제표
3.최종모기업이 인정회계기준이 아닌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재무제표로서 중대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정(이하 이 장에서 "중대왜곡방지조정"이라 한다)을 거친 재무제표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가 없는 최종모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한다고 가정할 때 그 재무제표. 이 경우 해당 재무제표의 사업연도는 1역년(歷年)으로 한다.
가.인정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재무제표
나.제10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계기준(이하 이 장에서 "공인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하는 재무제표로서 중대왜곡방지조정을 거친 재무제표
⑤법 제61조제1항제18호에서 "투자펀드, 부동산투자기구인 구성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성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4.2.29, 2025.2.28, 2025.12.30>
1.투자기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제102조제1항제5호나목의 투자펀드 또는 같은 항 제6호나목의 부동산투자기구
나.가목에 따른 기업이 직접 또는 가목에 따른 하나 이상의 다른 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보유하는 소유지분의 비율(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이하 이 호에서 "소유지분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95 이상인 기업으로서 가목에 따른 기업의 계산으로 자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기 위한 사업활동만을 수행하는 기업
다.소유지분가치비율이 100분의 85 이상인 기업으로서 소득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가 제104조제1항제2호의 배당수익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지분손익인 기업
2.보험투자기업: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일 것',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투자기구로서 제102조제1항제5호나목2)부터 6)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2) 투자 대상이 주로 부동산(그 가치가 부동산에 연계된 증권을 포함한다)인 기업으로서 제102조제1항제6호나목2)의 요건을 갖춘 기업']]
나.보험 또는 연금보험 계약에 따른 채무와 관련하여 설립되고 그 소재지국에서 보험회사로 규제받는 기업이 전부 소유하는 기업일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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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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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1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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