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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산정방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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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8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산정방법)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초과차입금적수에 각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을 곱하여 더한 이자등의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03069" alt="img95803069" >', '┌─────────────────────────────────────────────┐', '│ 초과차입금적수 =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 적수 - [제47조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 '│금액 적수 × 기준배수(2배 또는 제50조에 따른 업종별 배수)] │', '└─────────────────────────────────────────────┘', '</img>']]

제1항을 적용할 때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의 적수가 초과차입금적수에 먼저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차입시기가 늦은 차입금의 적수부터 초과차입금적수에 포함하며, 이자율과 차입시기가 모두 같은 경우에는 차입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초과차입금적수에 포함한다.
제1항에서 더하는 이자등의 범위는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로서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해야 할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융통어음 할인료 등 그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건설자금이자는 이자등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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