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8조 (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 법 제5장 및 이 장을 적용한다.
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이전대상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다국적기업그룹자산부채구성기업소유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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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7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이전대상기업(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기업"이라 한다)이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되거나(새로운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회사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이전사업연도(이전대상기업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 소유지분이 이전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 법 제5장 및 이 장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규정의 구체적 적용 방법 등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1.이전대상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또는 현금흐름의 일부가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 연결재무제표에 항목별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으로 취급
2.다국적기업그룹의 경우: 이전대상기업의 회계상 순손익 및 조정대상조세 중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금액만을 해당 이전대상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및 조정대상조세의 계산에 산입
②법 제7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구성기업인 이전대상기업의 소재지국(이전대상기업이 투시과세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자산이 소재하는 국가를 말한다)에서 이전대상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이전을 세무상 해당 이전대상기업의 자산 및 부채의 이전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세무상 가액과 해당 소유지분의 이전대가 또는 해당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액 간의 차액을 해당 소유지분을 처분하는 기업에 과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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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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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 법 제5장 및 이 장을 적용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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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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