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5억원 이하
나.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1억원 이하
다.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1억원 이하
2.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약손익계산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1)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10억원 이하', ' 2)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2억원 이하', ' 3)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2억원 이하']]
나.제98조제1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할 것
3.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해당 사업연도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1)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50억원 이하', ' 2)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10억원 이하', ' 3)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10억원 이하']]
[['나.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국외특수관계인별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1)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10억원 이하', ' 2)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2억원 이하', ' 3)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2억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