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6조(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가.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1)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10억원 이하', ' 2)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2억원 이하', ' 3)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2억원 이하']]
[['가. 해당 사업연도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1)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50억원 이하', ' 2)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10억원 이하', ' 3)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10억원 이하']]
[['나.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국외특수관계인별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1)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10억원 이하', ' 2)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2억원 이하', ' 3)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2억원 이하']]
2. 조문 관계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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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5억원 이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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