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5억원 이하.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합계금액억원국제거래무형자산거래제출의무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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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6조(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5억원 이하
나.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1억원 이하
다.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1억원 이하
2.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약손익계산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1)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10억원 이하', ' 2)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2억원 이하', ' 3)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2억원 이하']]

나.제98조제1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할 것
3.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해당 사업연도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1)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50억원 이하', ' 2)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10억원 이하', ' 3)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10억원 이하']]

[['나.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국외특수관계인별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1)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10억원 이하', ' 2)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2억원 이하', ' 3)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2억원 이하']]

2. 조문 관계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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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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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5억원 이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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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