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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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7조제2항 전단에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에 대한 이연법인세비용을 제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조정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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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7조제2항 전단에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에 대한 이연법인세비용을 제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조정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2026.2.27>
1.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글로벌최저한세가액"이라 한다)이 회계상 자산 및 부채의 가액과 다른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을 글로벌최저한세가액 기준으로 조정

1의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제외

가.법 제6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손익에 대한 이연법인세비용
나.다음의 항목과 관련한 이연법인세비용

1) 향후 사업연도 과세소득에 대한 전망의 조정 등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평가 조정 또는 인식 조정

2) 법인세 세율의 변동에 따른 재계산

3) 이월 세액공제(국내원천결손 또는 외국납부세액과 관련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이월 세액공제는 제외한다)의 발생 또는 사용

4)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 관련 법인세의 납부 기간 내에 해당 금액이 환원(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가액과 세무상 가액의 일시적 차이가 해소되는 등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가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이연법인세부채의 발생. 다만, 신고구성기업의 매년선택(해당 선택의 대상인 사업연도에만 그 선택이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선택의 방법으로 해당 이연법인세비용을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금액
2.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
가.이전 사업연도에 제1호의2나목4)에 해당하였던 이연법인세비용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중 환원된 금액
나.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환원되지 않은 이연법인세부채 관련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중 환원된 금액
3.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감소액의 차감
가.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상 결손금이 회계상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관련 이연법인세자산이 회계상 계상되지 않았을 것
나.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상 결손금을 회계상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여 관련 이연법인세자산이 회계상 계상되었다면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이 감소하였을 것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최저한세율 미만의 세율로 계상한 이연법인세자산이 글로벌최저한세결손으로 인한 것임을 구성기업이 소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을 최저한세율로 다시 계산하여 그 증가액을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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