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①법 제67조제2항 전단에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에 대한 이연법인세비용을 제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조정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2026.2.27>
1.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글로벌최저한세가액"이라 한다)이 회계상 자산 및 부채의 가액과 다른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을 글로벌최저한세가액 기준으로 조정
1의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제외
가.법 제6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손익에 대한 이연법인세비용
[['나. 다음의 항목과 관련한 이연법인세비용', ' 1) 향후 사업연도 과세소득에 대한 전망의 조정 등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평가 조정 또는 인식 조정', ' 2) 법인세 세율의 변동에 따른 재계산', ' 3) 이월 세액공제(국내원천결손 또는 외국납부세액과 관련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이월 세액공제는 제외한다)의 발생 또는 사용', ' 4)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 관련 법인세의 납부 기간 내에 해당 금액이 환원(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가액과 세무상 가액의 일시적 차이가 해소되는 등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가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이연법인세부채의 발생. 다만, 신고구성기업의 매년선택(해당 선택의 대상인 사업연도에만 그 선택이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선택의 방법으로 해당 이연법인세비용을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금액
2.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
가.이전 사업연도에 제1호의2나목4)에 해당하였던 이연법인세비용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중 환원된 금액
나.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환원되지 않은 이연법인세부채 관련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중 환원된 금액
3.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감소액의 차감
가.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상 결손금이 회계상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관련 이연법인세자산이 회계상 계상되지 않았을 것
나.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상 결손금을 회계상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여 관련 이연법인세자산이 회계상 계상되었다면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이 감소하였을 것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최저한세율 미만의 세율로 계상한 이연법인세자산이 글로벌최저한세결손으로 인한 것임을 구성기업이 소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을 최저한세율로 다시 계산하여 그 증가액을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