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기한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2.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3.관련 장부ㆍ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領置)된 경우
4.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5.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출기한 15일 전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를 과세당국에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과세당국은 제2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을 신청한 기한까지 제출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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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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