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6조 (최소적용제외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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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은 매년선택의 방법으로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추가세액, 내국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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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은 매년선택의 방법으로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추가세액, 내국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2026.2.27>
②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합계의 평균"이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및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매출액(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 것을 말한다) 합계의 평균을 말한다. <개정 2025.2.28>
③법 제7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 합계의 평균"이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및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의 평균 또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합계의 평균을 말한다. <개정 2025.2.28>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균 금액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⑤법 제7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신고 후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2.28, 2026.2.27>
1.법 제68조(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 후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2.제10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총자산처분이익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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