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 (대상조세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란 다음 각 호의 세금을 말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대상조세로 보지 않는다.
대상조세의 범위적격분배과세제도세금구성기업이소득구성기업이익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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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란 다음 각 호의 세금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
1.해당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2.해당 구성기업이 소유지분을 보유한 다른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 중 그 소유지분의 보유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과되는 세금
3.법 제78조제1항의 적격분배과세제도(이하 이 장에서 "적격분배과세제도"라 한다)를 적용받는 구성기업이 분배하는 금액(분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또는 지출하는 업무무관비용에 부과되는 세금
4.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세 대신에 부과되는 세금(원천징수세액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5.이익잉여금 및 자본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소득 및 자본에 기초한 복수의 구성요소에 대한 세금을 포함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대상조세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5.2.28, 2025.12.30>
1.법 제70조제5항에 따라 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적격소재국추가세액
2.법 제72조제4항제1호의 적격소득산입규칙에 따라 모기업이 납부하는 추가세액
3.법 제73조제4항의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라 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추가세액
4.구성기업이 지급하는 배당의 원천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해당 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
5.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수익에 대해 보험회사가 납부하는 세금
③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때에는 같은 대상조세를 중복하여 산입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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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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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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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란 다음 각 호의 세금을 말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대상조세로 보지 않는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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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제109조 · 대상조세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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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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