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조(대상조세의 범위)
①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란 다음 각 호의 세금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
1.해당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2.해당 구성기업이 소유지분을 보유한 다른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 중 그 소유지분의 보유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과되는 세금
3.법 제78조제1항의 적격분배과세제도(이하 이 장에서 "적격분배과세제도"라 한다)를 적용받는 구성기업이 분배하는 금액(분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또는 지출하는 업무무관비용에 부과되는 세금
4.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세 대신에 부과되는 세금(원천징수세액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5.이익잉여금 및 자본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소득 및 자본에 기초한 복수의 구성요소에 대한 세금을 포함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대상조세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5.2.28, 2025.12.30>
1.법 제70조제5항에 따라 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적격소재국추가세액
2.법 제72조제4항제1호의 적격소득산입규칙에 따라 모기업이 납부하는 추가세액
3.법 제73조제4항의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라 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추가세액
4.구성기업이 지급하는 배당의 원천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해당 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
5.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수익에 대해 보험회사가 납부하는 세금
③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때에는 같은 대상조세를 중복하여 산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