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무형자산을 말한다.
②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정상원가분담액(이하 이 관에서 "정상원가분담액"이라 한다)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1.원가ㆍ비용 및 위험(이하 "원가등"이라 한다)의 분담 약정 참여자가 소유한 무형자산의 사용대가
2.분담액 차입 시 발생하는 지급이자
③정상원가분담액은 그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원가등을 분담한 경우에만 거주자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④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대편익은 무형자산을 공동개발한 후 실현될 것으로 추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편익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1.원가의 절감
2.무형자산의 활용으로 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증가
가.매출액
나.영업이익
다.사용량, 생산량 또는 판매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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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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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제13조 · 무형자산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제14조 ·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제15조 ·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제16조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실질적 내용과 상업적 합리성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제17조 · 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기대편익 변동에 따른 참여자 지분 및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제19조 · 중도 참여자 또는 중도 탈퇴자의 대가 수수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 등제20조 ·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제출제21조 · 대응조정 신청절차제22조 ·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반환 여부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