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
①법 제9조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무형자산을 말한다.
②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정상원가분담액(이하 이 관에서 "정상원가분담액"이라 한다)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1.원가ㆍ비용 및 위험(이하 "원가등"이라 한다)의 분담 약정 참여자가 소유한 무형자산의 사용대가
2.분담액 차입 시 발생하는 지급이자
③정상원가분담액은 그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원가등을 분담한 경우에만 거주자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④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대편익은 무형자산을 공동개발한 후 실현될 것으로 추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편익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1.원가의 절감
2.무형자산의 활용으로 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증가
가.매출액
나.영업이익
다.사용량, 생산량 또는 판매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