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무형자산을 말한다.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정상원가분담액(이하 이 관에서 "정상원가분담액"이라 한다)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정상원가분담액원가등무형자산기대편익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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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무형자산을 말한다.
②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정상원가분담액(이하 이 관에서 "정상원가분담액"이라 한다)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1.원가ㆍ비용 및 위험(이하 "원가등"이라 한다)의 분담 약정 참여자가 소유한 무형자산의 사용대가
2.분담액 차입 시 발생하는 지급이자
③정상원가분담액은 그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원가등을 분담한 경우에만 거주자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④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대편익은 무형자산을 공동개발한 후 실현될 것으로 추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편익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1.원가의 절감
2.무형자산의 활용으로 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증가
가.매출액
나.영업이익
다.사용량, 생산량 또는 판매량
2. 조문 관계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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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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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무형자산을 말한다.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정상원가분담액(이하 이 관에서 "정상원가분담액"이라 한다)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제13조 · 무형자산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제14조 ·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제15조 ·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제16조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실질적 내용과 상업적 합리성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제17조 · 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기대편익 변동에 따른 참여자 지분 및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제19조 · 중도 참여자 또는 중도 탈퇴자의 대가 수수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 등제20조 ·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제출제21조 · 대응조정 신청절차제22조 ·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반환 여부 확인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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