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임시유보 처분 적용 배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4조제1항에 따라 임시유보 처분을 한 후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다시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임시유보 처분 적용 배제 특례소득세법 시행령내국법인이처분과세표준세액과세당국이이전소득금액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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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 또는 과세당국이 법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및 경정할 당시 익금산입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임시유보로 처분하지 않고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개정 2023.2.28, 2025.12.30>
1.해당 내국법인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경우
2.해당 내국법인이 폐업한 경우(사실상 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
3.과세당국이 법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4.내국법인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당시 익금산입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임시유보로 처분하지 않고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②제24조제1항에 따라 임시유보 처분을 한 후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다시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처분이나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이전소득금액통지서에 따른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 배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2.28>
1.내국법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 내국법인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날
2.과세당국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 내국법인이 제3항에 따라 이전소득금액통지서를 받은 날
⑤납세자가 제3항에 따라 이전소득금액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이나 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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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6항, 제26조,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호(이하 ‘위 각 조항들’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국외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중 일정액은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아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된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관하여 거주지국 및 원천지국 과세를 모두 허용하면서, 제10조 제4항에서 배당소득의 의미를, 제11조 제5항에서 이자소득의 의미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8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25조 제6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금융업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출자지분의 6배를 초과해 차입한 경우 그 초과분 지급이자는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25조 제6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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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4조제1항에 따라 임시유보 처분을 한 후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다시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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