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납세의무자 또는 그의 국외특수관계인의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 법 제1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제1항제4호부터 제15호까지에서 규정한 자료를 말한다.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자료특수관계과세당국이거래재정경제부령납세의무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납세의무자 또는 그의 국외특수관계인의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 <개정 2022.2.15, 2025.2.28, 2025.12.30>
1.법인의 조직도 및 사무 분장표
2.해당 거래와 관련된 자의 사업활동 내용
3.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상호출자 현황
4.자산의 양도ㆍ매입 등에 관한 각종 관련 계약서
5.제품의 가격표
6.제조원가계산서
7.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를 구별한 품목별 거래 명세표
8.용역의 제공이나 그 밖의 거래의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자료에 준하는 서류
9.국제거래 가격 결정자료
10.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가격 결정에 관한 내부 지침
11.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 기준 및 방법
12.제12조에 따른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13.법 제9조에 따른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과 관련하여 원가분담 약정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14.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서식 또는 항목
15.국제거래별 구분손익계산서 및 구분재무상태표
법 제1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제1항제4호부터 제15호까지에서 규정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2.28>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과세당국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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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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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납세의무자 또는 그의 국외특수관계인의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 법 제1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제1항제4호부터 제15호까지에서 규정한 자료를 말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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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