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의 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같은 국가등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 총 수입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관하여 제2조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은 "특정외국법인"으로 본다.
②법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매입원가"라 한다)의 합계가 그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또는 총 매입원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법인일 것. 다만, 도매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3개 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 중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거래한 금액이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법인일 것. 이 경우 특수관계에 관하여 제2조를 적용할 때에는 "내국법인"은 "특정외국법인"으로 본다.
③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된 사업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중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한다.
④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란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수동소득"이라 한다)의 합계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주식을 10퍼센트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을 해당 수동소득에서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
2.법 제29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외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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