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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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조제4항에서 "우회거래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란 우회거래를 통해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이하 이 조에서 "조세부담"이라 한다)이 그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계산한 조세부담의 50퍼센트 이하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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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4항에서 "우회거래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란 우회거래를 통해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이하 이 조에서 "조세부담"이라 한다)이 그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계산한 조세부담의 50퍼센트 이하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우회거래의 금액이 10억원 이하일 것
2.우회거래를 통한 조세부담 감소액이 1억원 이하일 것
③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세부담은 다음 각 호의 조세만 포함하여 산정한다.
1.소득세
2.법인세
3.그 밖에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세부담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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