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 (대상조세 감액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4조(대상조세 감액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조정) 법 제6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경정대상사업연도의 대상조세 금액이 감소되어 경정대상사업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04조제1항제13호의 전기오류수정에 따른 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대상조세 금액의 감소에 상응하여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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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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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 구성기업의 대상조세 배분제112조 ·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제113조 · 이연법인세부채의 환입 제외제113조의2 ·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제113조의3 ·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의 적용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제114조 · 대상조세 감액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조정지금 보는 조문
제115조 · 경정대상사업연도 대상조세의 경미한 감액제116조 · 세율 변동으로 인한 대상조세의 조정제116조의2 ·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제117조 · 무국적구성기업의 범위제118조 ·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