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방법)
[['② 내국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중간외국법인"이라 한다)이 특정외국법인에 다시 출자한 경우로서 중간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할 때에는 그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03111" alt="img95803111" >', '┌──────────────────────────────────────────────┐', '│[특정외국법인이 유보소득을 중간외국법인에 실제로 배당한 금액 × 실제배당 당시의 내국인의 중 │', '│간외국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비율]의 합계액 - 과거 사업연도에 중간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이 │', '│미 실제로 배당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 '│금액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