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발생한 순서에 따라 그 유보소득으로부터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내국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중간외국법인"이라 한다)이 특정외국법인에 다시 출자한 경우로서 중간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할 때에는 그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03111" alt="img95803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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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이 유보소득을 중간외국법인에 실제로 배당한 금액 × 실제배당 당시의 내국인의 중 │
│간외국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비율]의 합계액 - 과거 사업연도에 중간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이 │
│미 실제로 배당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
│금액 │
└──────────────────────────────────────────────┘
</img>
③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중간외국법인이 끼어 있는 경우에도 제2항에 따라 배당금액을 처리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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