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2조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2조제2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득산입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786811" alt="img135786811" >.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계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소득산입비율alt=금액글로벌최저한세소득저율과세구성기업모기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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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2조제2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득산입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786811" alt="img135786811" >', ' ┌──────────────────────────────────────────┐', '│ │', '│ 소득산입비율 = 1 - A │', '│ ─── │', '│ B │', '│ │', '│A: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모기업 외의 다른 소유지분 보유자에 │', '│게 귀속되는 금액 │', '│B: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 '└──────────────────────────────────────────┘', '</img>']]
소득산입비율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2. 조문 관계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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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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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2조제2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득산입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786811" alt="img135786811"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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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