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조(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계산)
[['① 법 제72조제2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득산입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786811" alt="img135786811" >', ' ┌──────────────────────────────────────────┐', '│ │', '│ 소득산입비율 = 1 - A │', '│ ─── │', '│ B │', '│ │', '│A: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모기업 외의 다른 소유지분 보유자에 │', '│게 귀속되는 금액 │', '│B: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