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2조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2조제2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득산입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786811" alt="img135786811" >
┌──────────────────────────────────────────┐
│ │
│ 소득산입비율 = 1 - A │
│ ─── │
│ B │
│ │
│A: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모기업 외의 다른 소유지분 보유자에 │
│게 귀속되는 금액 │
│B: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
└──────────────────────────────────────────┘
</img>
②소득산입비율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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