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5조 (경정대상사업연도 대상조세의 경미한 감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은 매년선택으로 한다.
경정대상사업연도 대상조세의 경미한 감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감액경정대상사업연도감액조정대상조세신고구성기업구성기업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감액"이란 같은 국가 내 구성기업들의 경정대상사업연도 조정대상조세의 합계액에서 감액되는 총금액이 1백만유로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은 매년선택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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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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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은 매년선택으로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2조 ·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제113조 · 이연법인세부채의 환입 제외제113의2조 ·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제113의3조 ·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의 적용제114조 · 대상조세 감액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조정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제115조 · 경정대상사업연도 대상조세의 경미한 감액지금 보는 조문
제116조 · 세율 변동으로 인한 대상조세의 조정제116의2조 ·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제117조 · 무국적구성기업의 범위제118조 ·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제119조 ·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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