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5조 (경정대상사업연도 대상조세의 경미한 감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감액"이란 같은 국가 내 구성기업들의 경정대상사업연도 조정대상조세의 합계액에서 감액되는 총금액이 1백만유로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은 매년선택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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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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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2조 ·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제113조 · 이연법인세부채의 환입 제외제113조의2 ·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제113조의3 ·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의 적용제114조 · 대상조세 감액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조정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제115조 · 경정대상사업연도 대상조세의 경미한 감액지금 보는 조문
제116조 · 세율 변동으로 인한 대상조세의 조정제116조의2 ·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제117조 · 무국적구성기업의 범위제118조 ·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제119조 ·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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