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상호합의 결과의 보고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상호합의서 사본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의 종결 통보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에 따른다.
상호합의 결과의 보고 및 통보재정경제부장관상호합의절차국세청장상호합통보종결조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상호합의서 사본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의 종결 통보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과세당국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부과처분, 경정결정 또는 그 밖에 세법상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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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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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상호합의서 사본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의 종결 통보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에 따른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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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