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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7조(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배당간주금액"이라 한다)을 산출하기 위한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주식 보유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1.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그리고 이들 사이의 하나 이상의 법인이 모두 하나의 일련의 주식소유관계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경우: 각 단계의 주식 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
2.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일련의 주식소유관계가 있는 경우: 각 일련의 주식소유관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산출한 주식 보유비율을 모두 더하여 산출한 비율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주식 보유를 통해 하나 이상의 내국법인이 끼어 있는 경우 내국인 간 주식 보유비율은 없는 것으로 본다.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배당간주금액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법 제30조제2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6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배당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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