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 (종업원 수의 계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3조제4항의 계산식 중 A 및 B의 종업원 수는 각각 적격종업원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시간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3조제4항의 계산식 중 A 및 B의 종업원 수는 각각 적격종업원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시간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5.12.30>
②법 제73조제4항의 계산식 중 C 및 D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각각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법 제73조제4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규칙"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73조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규칙(이하 이 장에서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4.2.29, 2025.2.28>
1.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따른 결과와 부합하도록 시행될 것
2.해당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제도에 따라 추가세액을 부담하는 기업에 해당 제도와 연관된 편익(세제 혜택 및 보조금을 포함한다)을 제공하지 않을 것
④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 및 제2항에 따른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 방법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2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1개 펼치기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