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 (종업원 수의 계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3조제4항의 계산식 중 A 및 B의 종업원 수는 각각 적격종업원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시간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산정한다. 법 제73조제4항의 계산식 중 C 및 D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각각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으로 한다.
종업원 수의 계산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규칙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종업원계산식규칙재정경제부령순장부가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3조제4항의 계산식 중 A 및 B의 종업원 수는 각각 적격종업원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시간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5.12.30>
법 제73조제4항의 계산식 중 C 및 D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각각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으로 한다.
법 제73조제4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규칙"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73조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규칙(이하 이 장에서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4.2.29, 2025.2.28>
1.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따른 결과와 부합하도록 시행될 것
2.해당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제도에 따라 추가세액을 부담하는 기업에 해당 제도와 연관된 편익(세제 혜택 및 보조금을 포함한다)을 제공하지 않을 것
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 및 제2항에 따른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 방법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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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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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3조제4항의 계산식 중 A 및 B의 종업원 수는 각각 적격종업원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시간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산정한다. 법 제73조제4항의 계산식 중 C 및 D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각각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으로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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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