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 (종업원 수의 계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3조제4항의 계산식 중 A 및 B의 종업원 수는 각각 적격종업원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시간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5.12.30>
②법 제73조제4항의 계산식 중 C 및 D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각각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법 제73조제4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규칙"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73조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규칙(이하 이 장에서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4.2.29, 2025.2.28>
1.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따른 결과와 부합하도록 시행될 것
2.해당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제도에 따라 추가세액을 부담하는 기업에 해당 제도와 연관된 편익(세제 혜택 및 보조금을 포함한다)을 제공하지 않을 것
④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 및 제2항에 따른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 방법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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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의 요건 등제121조 ·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제122조 ·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계산제123조 · 적격소득산입규칙의 요건제124조 · 추가세액배분액의 차감액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제125조 · 종업원 수의 계산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5조의2 ·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제125조의3 ·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제125조의4 ·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제125조의5 ·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제125조의6 ·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고정사업장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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