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과 관련된 결산서 및 세무신고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를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경우 그 신청서.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상호합의절차개시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재정경제부령세무신고서신청했거나소송제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절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과 관련된 결산서 및 세무신고서
2.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를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경우 그 신청서
3.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 사유에 대한 신청인 의견서 등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2. 조문 관계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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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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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과 관련된 결산서 및 세무신고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를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경우 그 신청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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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