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의 배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투과기업이 투시과세기업 또는 역혼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투과기업의 적격지분보유자별로 판단한다.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의 배분적격지분보유자투시과세기업역혼성기업투과기업투과기업이소유지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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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6조제6항에 따라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은 해당 투과기업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가 고정사업장을 통해 수행되는 경우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하여 해당 고정사업장에 배분하고, 그 배분 후 남는 순손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1.투과기업이 그 주주구성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적격지분보유자"라 한다)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되는 기업(이하 이 장에서 "투시과세기업"이라 한다)으로서 최종모기업인 경우: 해당 투과기업에 배분
가.해당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구성기업으로서 투과기업이 아닌 기업
나.해당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다른 투과기업을 통하여 간접 보유하는 구성기업으로서 투과기업이 아닌 기업
다.최종모기업(해당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이 전부 투과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2.투과기업이 투시과세기업으로서 최종모기업이 아닌 경우: 적격지분보유자가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따라 적격지분보유자에게 배분
3.투과기업이 적격지분보유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되지 않는 기업(이하 이 장에서 "역혼성기업"이라 한다)인 경우: 해당 투과기업에 배분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투과기업이 투시과세기업 또는 역혼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투과기업의 적격지분보유자별로 판단한다. 다만, 해당 투과기업이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설립 장소나 이와 유사한 기준에 따라 어느 국가에서도 과세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해당 국가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그 국가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않고, 그 소득 또는 이익에 대해 그 다른 국가에서 대상조세 또는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이 과세되지 않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투시과세기업으로 본다. <개정 2025.2.28>
1.해당 투과기업이 그 적격지분보유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될 것
2.해당 투과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에 사업장을 가지지 않을 것
3.해당 투과기업의 수입, 비용, 이익 또는 손실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을 것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지 않는 자가 직접 또는 하나 이상의 투시과세기업(해당 투과기업과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간접으로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그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회계상 순손익은 같은 항에 따라 배분되는 회계상 순손익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투과기업이 최종모기업인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않고,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하나 이상의 투시과세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해당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최종모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해당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범위에서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25.2.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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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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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투과기업이 투시과세기업 또는 역혼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투과기업의 적격지분보유자별로 판단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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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