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세당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4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 적용한 통상의 이윤 또는 거래순이익률이 같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상호합확대적용요건거래순이익률이지방자치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세당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
2.법 제4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4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 적용한 통상의 이윤 또는 거래순이익률이 같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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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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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세당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4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 적용한 통상의 이윤 또는 거래순이익률이 같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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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