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조(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①법 제7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당액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법 제7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최종모기업: 해당 최종모기업이 그 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에게 이익을 분배[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협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에 대한 이용고배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해당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에 따라 해당 최종모기업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는 이익의 분배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분배되는 배당액
[['가. 다국적기업그룹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그 배당수취인에게 분배되는 금액(이하 이 목에서 "귀속분배금액"이라 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당수취인', ' 1) 귀속분배금액 전액에 대해 최저한세율 이상의 명목세율(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귀속소득금액이 해당 소유지분 보유자의 과세소득 전부라고 가정할 때 그 소유지분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이하 제133조에서 같다)로 과세(협동조합으로부터 자연인 외의 조합원이 분배받는 이용고배당의 경우에는 그 배당수취인의 과세소득 계산에서 공제되는 비용 또는 원가를 감액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 ' 2) 귀속분배금액의 원천이 되는 소득에 대한 최종모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과 해당 귀속분배금액에 대해 그 배당수취인에게 과세되는 세액의 합계액이 해당 귀속분배금액 전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 이상이 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 3) 배당수취인이 자연인이고 해당 귀속분배금액이 협동조합(협동조합으로서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여 조합원에 공급하는 협동조합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용고배당인 경우']]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연인', ' 1) 해당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상 거주자일 것', ' 2)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최종모기업의 이익과 자산 각각에 대해 100분의 5 이하의 권리를 수반하는 소유지분을 직접 보유할 것']]
다.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설립ㆍ운영되는 제102조제1항제1호의 정부기업, 같은 항 제2호의 국제기구, 같은 항 제3호의 비영리기구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연금펀드(같은 호 나목의 연금펀드는 제외한다)
2.법 제77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구성기업: 해당 구성기업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배당공제제도(이하 이 조에서 "배당공제제도"라 한다)를 적용받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에 분배하는 배당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배당액
가.해당 구성기업이 직접 또는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하나 이상의 다른 구성기업(해당 최종모기업 및 해당 구성기업과 같은 국가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한정한다)을 통하여 간접으로 해당 최종모기업에 분배할 것
나.해당 최종모기업이 가목에 따라 분배받은 배당액을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분배할 것
②법 제7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도"란 해당 기업이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액을 해당 기업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서 이익의 분배액이 기업의 주주등 단계에서만 과세되도록 하는 제도(협동조합에 대한 면세제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③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구성기업의 대상조세 및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각각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1.해당 구성기업의 대상조세
2.법 제77조의2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차감되는 배당액을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에서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순조세비용(미분배소득 또는 자본ㆍ유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