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가. 다국적기업그룹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그 배당수취인에게 분배되는 금액(이하 이 목에서 "귀속분배금액"이라 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당수취인', ' 1) 귀속분배금액 전액에 대해 최저한세율 이상의 명목세율(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귀속소득금액이 해당 소유지분 보유자의 과세소득 전부라고 가정할 때 그 소유지분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이하 제133조에서 같다)로 과세(협동조합으로부터 자연인 외의 조합원이 분배받는 이용고배당의 경우에는 그 배당수취인의 과세소득 계산에서 공제되는 비용 또는 원가를 감액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 ' 2) 귀속분배금액의 원천이 되는 소득에 대한 최종모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과 해당 귀속분배금액에 대해 그 배당수취인에게 과세되는 세액의 합계액이 해당 귀속분배금액 전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 이상이 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 3) 배당수취인이 자연인이고 해당 귀속분배금액이 협동조합(협동조합으로서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여 조합원에 공급하는 협동조합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용고배당인 경우']]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연인', ' 1) 해당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상 거주자일 것', ' 2)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최종모기업의 이익과 자산 각각에 대해 100분의 5 이하의 권리를 수반하는 소유지분을 직접 보유할 것']]
2. 조문 관계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당액을 말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