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27 공포2026-02-2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27 | 2026-02-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특수관계의 세부 기준
- 제3조 · 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 제4조 ·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 제5조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제6조 · 재판매가격방법
- 제7조 · 원가가산방법
- 제8조 · 거래순이익률방법
- 제9조 · 이익분할방법
- 제10조 · 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 제11조 · 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 제12조 ·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 제13조 · 무형자산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 제14조 ·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 제15조 ·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
- 제16조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실질적 내용과 상업적 합리성
- 제17조 · 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
- 제18조 · 기대편익 변동에 따른 참여자 지분 및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 제19조 · 중도 참여자 또는 중도 탈퇴자의 대가 수수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 등
- 제20조 ·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제출
- 제21조 · 대응조정 신청절차
- 제22조 ·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반환 여부 확인
- 제23조 ·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의 처분 및 조정 등
- 제24조 · 임시유보 처분
- 제25조 · 임시유보 처분 적용 배제 특례
- 제26조 ·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 제27조 · 사전승인 신청의 심사
- 제28조 ·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
- 제29조 · 일방적 사전승인 절차
- 제30조 · 사전승인의 취소 등
- 제31조 · 사전승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신청
- 제32조 · 사전승인에 따른 연례보고서 제출
- 제33조 ·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종류
- 제34조 ·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
- 제35조 · 국가별보고서의 제출
- 제36조 ·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 제37조 ·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기한 연장
- 제38조 ·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 제39조 · 납세의무자의 과실 여부 등 판정
- 제40조 · 사전조정의 절차 등
- 제41조 · 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의 절차
- 제42조 ·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
- 제43조 ·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조정 신청 등
- 제44조 · 관세의 과세정보 제공의 범위
- 제45조 · 국외지배주주의 세부 기준
- 제46조 · 차입금의 범위
- 제47조 ·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 산정방법
- 제48조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산정방법
- 제49조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 제50조 · 업종별 배수
- 제51조 ·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 제52조 · 원천징수세액 조정
- 제53조 · 국외지배주주 지급이자 등에 관한 서식 제출
- 제54조 · 순이자비용 및 조정소득금액의 계산
- 제55조 ·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 배제
- 제56조 · 순이자비용에 대한 서식 제출
- 제57조 · 혼성금융상품의 범위
- 제58조 · 적정기간
- 제59조 · 과세되지 않은 금액의 범위 등
- 제60조 ·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
- 제61조 ·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 제62조 · 실제부담세액의 범위
- 제63조 ·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 제64조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의 판정
- 제65조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의 판정
- 제66조 ·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 제67조 ·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 제68조 ·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방법
- 제69조 ·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청구
- 제70조 · 특정외국법인 관련 과세자료의 제출
- 제71조 · 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등
- 제72조 · 외국납부세액공제
- 제73조 ·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 제74조 · 요청에 따른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 제75조 · 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
- 제76조 · 정보교환 세부사항 등
- 제77조 · 세무조사 협력
- 제78조 · 조세 징수의 위탁 절차
- 제79조 · 위탁받은 조세 징수의 처리절차
- 제80조 · 징수된 조세의 송금
- 제81조 · 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
- 제82조 ·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
- 제83조 ·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의 처리
- 제84조 ·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
- 제85조 · 중재절차의 개시 신청 등
- 제86조 · 중재절차에 대한 의견제출
- 제87조 · 중재인의 자격 요건
- 제88조 · 상호합의 결과의 보고 및 통보
- 제89조 ·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 여부 등 제출
- 제90조 ·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 제91조 ·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 제92조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 제93조 · 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 제94조 ·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 제95조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 제96조 ·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 제97조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 제98조 ·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 제99조 ·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 제100조 · 정의
- 제101조 · 합병, 분할 등 사유 발생 시 연결매출액 기준의 적용 방법 등
- 제102조 · 제외기업의 범위 등
- 제103조 · 기업의 소재지
- 제104조 ·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
- 제105조 · 회계상 순손익의 산정 시 적용 가능한 회계기준
- 제106조 ·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국제해운소득ㆍ결손 등의 범위
- 제107조 ·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 등
- 제108조 ·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의 배분
- 제109조 · 대상조세의 범위
- 제110조 · 대상조세의 조정사항
- 제111조 · 구성기업의 대상조세 배분
- 제112조 ·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 제113조 · 이연법인세부채의 환입 제외
- 제114조 · 대상조세 감액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조정
- 제115조 · 경정대상사업연도 대상조세의 경미한 감액
- 제116조 · 세율 변동으로 인한 대상조세의 조정
- 제117조 · 무국적구성기업의 범위
- 제118조 ·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
- 제119조 ·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
- 제120조 ·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의 요건 등
- 제121조 ·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 제122조 ·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계산
- 제123조 · 적격소득산입규칙의 요건
- 제124조 · 추가세액배분액의 차감액
- 제125조 · 종업원 수의 계산 등
- 제126조 · 최소적용제외 특례
- 제127조 · 소수지분하위그룹
- 제128조 · 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
- 제129조 ·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 제130조 · 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 제131조 ·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 제132조 ·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 제133조 ·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 제134조 · 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
- 제135조 ·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 제136조 · 투시과세기업 취급 선택
- 제137조 · 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
- 제138조 · 적용면제
- 제139조 · 최초적용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 등
- 제140조 ·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
- 제141조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 제142조 · 추가세액배분액등의 신고 및 납부
- 제143조 · 수시부과의 사유 등
- 제144조 ·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제145조 · 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제146조 · 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제147조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제148조 ·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 제11의2조 · 자금통합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 제60의2조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 제70의2조 ·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113의2조 ·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
- 제113의3조 ·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의 적용
- 제116의2조 ·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
- 제125의2조 ·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
- 제125의3조 ·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 제125의4조 ·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 제125의5조 ·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
- 제125의6조 ·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고정사업장의 범위
- 제125의7조 ·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
- 제125의8조 · 내국추가세액의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