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 정부가액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적격종업원적격인건비적격유형자산사업연도재정경제부령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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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7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 관련 제외금액과 유형자산 장부가액 관련 제외금액의 합계액"이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각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종업원(이하 이 장에서 "적격종업원"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이하 이 장에서 "적격인건비"라 한다)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가.2024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98
나.2025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96
다.2026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94
라.2027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92
마.2028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90
바.2029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82
사.2030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4
아.2031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66
자.2032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58
차.2033년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50
2.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이하 이 장에서 "적격유형자산"이라 한다) 장부가액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가.2024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8
나.2025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6
다.2026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4
라.2027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2
마.2028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0
바.2029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66
사.2030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62
아.2031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58
자.2032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54
차.2033년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50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 정부가액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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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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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 정부가액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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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