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
①법 제7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 관련 제외금액과 유형자산 장부가액 관련 제외금액의 합계액"이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각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종업원(이하 이 장에서 "적격종업원"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이하 이 장에서 "적격인건비"라 한다)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가.2024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98
나.2025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96
다.2026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94
라.2027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92
마.2028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90
바.2029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82
사.2030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4
아.2031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66
자.2032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58
차.2033년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50
2.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이하 이 장에서 "적격유형자산"이라 한다) 장부가액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가.2024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8
나.2025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6
다.2026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4
라.2027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2
마.2028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0
바.2029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66
사.2030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62
아.2031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58
자.2032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54
차.2033년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50
②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 정부가액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