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 ·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8조(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

법 제7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 관련 제외금액과 유형자산 장부가액 관련 제외금액의 합계액"이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각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종업원(이하 이 장에서 "적격종업원"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이하 이 장에서 "적격인건비"라 한다)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가.2024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98
나.2025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96
다.2026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94
라.2027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92
마.2028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90
바.2029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82
사.2030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4
아.2031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66
자.2032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58
차.2033년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50
2.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이하 이 장에서 "적격유형자산"이라 한다) 장부가액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가.2024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8
나.2025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6
다.2026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4
라.2027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2
마.2028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0
바.2029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66
사.2030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62
아.2031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58
자.2032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54
차.2033년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50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 정부가액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