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징수된 조세의 송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79조제7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보고를 받은 국세청장은 위탁받은 조세의 징수 결과를 징수경비 차감 명세와 함께 체약상대국에 통지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징수된 체약상대국 조세 또는 체약상대국에서 징수된 우리나라 조세의 송금방법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하여 정한다.
징수된 조세의 송금체약상대국조세우리나라국세청장지방자치단체귀속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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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9조제7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보고를 받은 국세청장은 위탁받은 조세의 징수 결과를 징수경비 차감 명세와 함께 체약상대국에 통지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징수된 체약상대국 조세 또는 체약상대국에서 징수된 우리나라 조세의 송금방법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하여 정한다.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징수된 우리나라의 조세를 송금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금에 귀속시켜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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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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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9조제7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보고를 받은 국세청장은 위탁받은 조세의 징수 결과를 징수경비 차감 명세와 함께 체약상대국에 통지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징수된 체약상대국 조세 또는 체약상대국에서 징수된 우리나라 조세의 송금방법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하여 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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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