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이 되는 날과 20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에 포함되는 모든 금액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사용되는 통화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②법 제8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국내구성기업을 대신하여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외 소재 구성기업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다른 국내구성기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③법 제8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같은 항에 따른 국외 소재 구성기업이 해당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대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연례 자동정보교환을 규정한 권한 있는 당국 간의 약정이 발효 중인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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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 투시과세기업 취급 선택제137조 · 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제138조 · 적용면제제139조 · 최초적용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 등제140조 ·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제141조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142조 · 추가세액배분액등의 신고 및 납부제143조 · 수시부과의 사유 등제144조 ·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145조 · 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146조 · 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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