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사전승인에 따른 연례보고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례보고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과세기간의 연례보고서는 사전승인 이후 최초로 연례보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한다. <개정 2025.2.28>
1.사전승인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 여부
2.사전승인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정상가격 및 그 산출 과정
3.국제거래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 내용
4.그 밖에 사전승인 시에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
②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례보고서를 검토할 때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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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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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2항, 제3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4조의2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하 ‘조세피난처’라고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고 한다)은 조세피난처에 본점 등을 두고 실제발생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으로서 내국인이 직접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과 간접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을 모두 포함하므로, 각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특정외국법인마다 개별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8호는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기본적으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처분전이익잉여금에서 제34조의2에서 정한 최소금액인 1억 원 등을 공제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국인이 지배하고 있는 각 외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본점 등을 두고 있더라도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에서 정한 배당간주 규정의 적용대상인 특정외국법인이 될 수 없고, 각 외국법인이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최소금액 1억 원을 각각 공제해야 한다. [2] 부당무신고가산세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2010.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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