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중도 참여자 또는 중도 탈퇴자의 대가 수수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중도 참여자 또는 중도 탈퇴자의 대가 수수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 등) 과세당국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원가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 새로 참여하는 자가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기대편익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정에서 중도에 탈퇴하는 자가 탈퇴함으로써 다른 참여자가 얻게 되는 기대편익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그 대가가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을 때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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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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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제15조 ·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제16조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실질적 내용과 상업적 합리성제17조 · 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제18조 · 기대편익 변동에 따른 참여자 지분 및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제19조 · 중도 참여자 또는 중도 탈퇴자의 대가 수수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제출제21조 · 대응조정 신청절차제22조 ·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반환 여부 확인제23조 ·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의 처분 및 조정 등제24조 · 임시유보 처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