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의 요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최종모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제10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로 한정한다)', ' 1) 인정회계기준', ' 2) 공인회계기준']]
[['다.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권한이 있는 공인회계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회계기준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 이 경우 구성기업이 해당 회계기준에 따른 회계계정을 작성하도록 하고, 해당 회계계정이 그 소재지국의 회사법 또는 세법에 따라 작성되도록 하거나 외부회계 감사의 대상이 되도록 한 경우로 한정한다. ', ' 1) 인정회계기준', ' 2) 중대왜곡방지조정을 거친 공인회계기준']]
2. 조문 관계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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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도를 말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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