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의 요건 등)
①법 제7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4.2.29>
1.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Global anti-Base Erosion Rules)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인정회계기준 또는 중대왜곡방지조정을 거친 공인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국가의 초과이익 금액을 산정할 것
2.해당 국가의 제1호에 따른 초과이익 금액에 대한 세부담을 해당 초과이익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까지 증가시킬 것
3.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한 결과에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해당 국가가 해당 규칙에 따라 추가세액을 부담하는 기업에 해당 규칙과 연관된 편익(세제 혜택 및 보조금을 포함한다)을 제공하지 않을 것
②법 제70조제5항제2호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가 해당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을 없는 것으로 보기 위한 회계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신고구성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을 없는 것으로 선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2.29, 2025.2.28, 2025.12.30>
1.회계요건: 구성기업이 그 회계상 순손익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따르도록 할 것. 다만, 해당 국가에 소재한 일부 구성기업이 다목1) 및 2) 외의 부분 후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해당 국가에 소재한 일부 구성기업의 사업연도가 연결재무제표에 따른 사업연도와 다른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의 회계기준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가.최종모기업회계기준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최종모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제10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로 한정한다)', ' 1) 인정회계기준', ' 2) 공인회계기준']]
[['다.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권한이 있는 공인회계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회계기준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 이 경우 구성기업이 해당 회계기준에 따른 회계계정을 작성하도록 하고, 해당 회계계정이 그 소재지국의 회사법 또는 세법에 따라 작성되도록 하거나 외부회계 감사의 대상이 되도록 한 경우로 한정한다. ', ' 1) 인정회계기준', ' 2) 중대왜곡방지조정을 거친 공인회계기준']]
2.일관성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가.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를 적용한 결과가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한 결과와 일치할 것
나.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을 인정하지 않거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을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적게 인정할 것
다.최소적용제외 특례(법 제74조에 따른 최소적용제외 특례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규칙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인정하지 않거나 최소적용제외 특례 적용을 위한 매출액 및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관한 기준 금액을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서 정한 기준 금액보다 적게 규정할 것
라.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른 세율을 최저한세율보다 높게 규정할 것
3.운영요건: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적용에 대한 모니터링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