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1조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하나의 다국적기업그룹 및 그 구성기업으로 보는 둘 이상의 그룹(이하 이 조에서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이라 한다) 및 그에 속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장 및 이 장을 적용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
1.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을 구성하는 각 그룹의 최종모기업 각각을 해당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으로 본다.
2.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을 구성하는 각 그룹의 최종모기업이 법 제77조제2항제1호가목의 결합구조약정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이중상장약정에 따라 작성한 연결재무제표를 해당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로 본다.
3.국내에 소재하는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모기업(최종모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 법 제72조에 따른 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한다.
4.국내에 소재하는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대해 법 제73조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한다.
4의2. 국내에 소재하는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대해 법 제73조의7에 따라 내국추가세액을 배분한다.
5.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은 법 제83조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②법 제77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약정을 말한다.
1.각 그룹 최종모기업 소유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이 소유권의 형식, 이전의 제한 또는 그 밖의 제약 및 조건에 따라 상호 결합되어 있어 자본시장에서 독립적으로 이전되거나 거래될 수 없고,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소유지분에 대해서는 단일 가격으로 호가(呼價)될 것
2.최종모기업 중 하나가 해당 약정의 모든 그룹에 속한 기업에 대해 연결재무제표(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이 하나의 경제단위로 함께 표시되는 연결재무제표를 말한다)를 인정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외부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을 것
③법 제77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약정을 말한다.
1.최종모기업들이 그 주주에게 배당 및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상호 간에 고정된 비율로 분배하기로 할 것
2.각 그룹이 별도의 법적 정체성을 유지하지만 해당 약정에 따라 그 모든 활동이 하나의 경제적 실체에 의한 것으로 관리될 것
3.각 최종모기업의 소유지분이 서로 다른 자본시장에서 독립적으로 호가, 거래 및 이전될 것
4.최종모기업들이 해당 약정의 모든 그룹에 속한 기업에 대해 연결재무제표(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이 하나의 경제단위로 함께 표시되는 연결재무제표를 말한다)를 인정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외부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을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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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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