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정보교환 세부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제소유자의 정보요구 및 제출, 인적 사항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고시의 제정 또는 개정 시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국세청장(제73조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 국세청장으로 한정한다)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정보교환 세부사항 등국세청장재정경제부장관이재정경제부장관실제소유자금융위원회정보교환세부사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6조(정보교환 세부사항 등) 이 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제소유자의 정보요구 및 제출, 인적 사항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고시의 제정 또는 개정 시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국세청장(제73조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 국세청장으로 한정한다)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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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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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제소유자의 정보요구 및 제출, 인적 사항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고시의 제정 또는 개정 시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국세청장(제73조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 국세청장으로 한정한다)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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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