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추가세액배분액의 차감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4조(추가세액배분액의 차감액) 법 제72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는 그룹의 구성기업인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모기업이 납부하는 추가세액배분액 중 해당 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해당 중간모기업 또는 해당 부분소유모기업의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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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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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9조 ·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제120조 ·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의 요건 등제121조 ·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제122조 ·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계산제123조 · 적격소득산입규칙의 요건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제124조 · 추가세액배분액의 차감액지금 보는 조문
제125조 · 종업원 수의 계산 등제125조의2 ·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제125조의3 ·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제125조의4 ·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제125조의5 ·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